해외 장기체류 탈북자 이달부터 정착 지원

탈북자의 남한 입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한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법을 발효합니다.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10년 이상 제 3국에 체류한 탈북자와 미연고 탈북 청소년 등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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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REA-CHINA-NKOREA2 2002년 9월 중국에서 체류하다 필리핀을 거쳐 남한으로 입국한 탈북자와 아기. AFP PHOTO/KIM JAE-HWAN (KIM JAE-HWAN/AFP)

이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 통일부에 따르면 2009년 5월 현재 탈북자 수가 만 6,241명을 넘었습니다. 남한 정부는 이처럼 남한 입국 탈북자의 수가 계속 늘자 현행법만으로는 다양한 탈북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 법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탈북자 보호 결정 기준의 완화와 무연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입니다. 탈북자의 남한 정착을 돕고 있는 단체들은법 개정에 대해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안효덕 사무국장입니다.

안효덕: 원치 않는 한족이나 조선족과 결혼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가족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이들 호구 취득도 안 되고 자기도 항상 불법 체류자로서 불안하고 하니까 한국에 입국하게 되는 거죠. 정부의 개정법으로 탈북한 모든 사람은 보호를 받고 실질적으로 인권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한 입국 탈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탈북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5% 수준입니다. 현재 전체 탈북자의 64%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해 남한에 가는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팔려 한족 혹은 조선족과 원하지 않은 동거생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어쩔수 없이 중국에서 10년이란 세월을 보내기도합니다. 이런 탈북 여성이 남한에 갔을 땐 국적은 취득할 수 있지만 탈북자에게 지원되는 정착금이나 주거지 배정 등의 행정적인 혜택은 받지 못했습니다. 탈북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개정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체류국에서 보낸 세월은 빼고 10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탈북자로서 보호판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겁니다. 남한의 탈북자 동지회 이해영 사무국장입니다.

이해영: 저희는 법 개정을 환영합니다. 이미 전에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이 국제법에 따라 10년이 되면 한국 국적을 주지 않고 해서 고생을 한 사람이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피해자가 더는 발생하지 않게 법을 마련해 주는 것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하지만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나 국제 테러에 가담한 자 그리고 밀입국 한 후 1년이 지나 보호 신청을 요청한 탈북자에 대해서는 입국을 거부하거나 지원을 하지 않도록 현행법을 유지하거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개정법은 또 20세 미만의 무연고 청소년의 남한입국시 단순히 임대 주택을 알선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을 맡아 생활하는 가정과 시설 또는 학교에도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한 정부가 시행하는 탈북자 정착지원법의 변천 과정을 보면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법률 개정을 통해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말 대규모 탈북사태가 일어났고 남한 입국 탈북자의 수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남한 정부는 기존의 귀순자에 대한 보호법이 아닌, 시대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탈북자 정착지원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1997년 1월 만들어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2년 뒤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하고, 교육지원에 대한 연령 범위를 확대한다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2004년에는 일하는 사람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며 청소년의 교육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나왔고, 2006년에는 북한의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있게 하는 이혼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어서 2008년에는 탈북자에게 하나원 소재지에서 일괄적으로 부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한차례에 걸쳐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과 장학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를 내놓습니다.

탈북자 동지회 이해영 사무국장은 법 개정을 찬성하면서도 탈북자의 남한 정착 핵심이 되는 취업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정부에 부탁했습니다.

이해영: 탈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으로 뭘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자활공동체 같은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자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고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탈북자 지원 사업에는 남한 정부 내 여러 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거주지를 정하고 정착하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노동부는 직업훈련과 취업상담, 직업알선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비를 지원하고 학교 적응을 도우며, 보건복지가족부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청은 신변보호를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주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탈북자 지원사업은 통일부가 총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