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1일 자민당의 젊은 의원들의 모임인 '북한에 대한 억제력의 강화를 검토하는 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을 공격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자위대가 요격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관련 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이어 "미군과 협력해 자위대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와 적의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문제를 논의하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말한 '집단적 자위권'이란 "어떤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동맹국과 협력해서 무력 공격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엔 헌장 51조는 집단적 자위권을 가맹국에 인정하고 있지만, 일본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문에 아베 전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을 재구축하는 간담회'를 설치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임함에 따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문제도 아베 전 총리가 처음 제기한 사안은 아닙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93년5월 노토 반도 앞으로 노동 미사일을 발사하자 그 이듬해인 94년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즉 방위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지가 있는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이시카와현 고마쓰(小松) 기지(약 9백 킬로미터)와 돗토리현 미호(美保) 기지에서 F4 팬텀 전투기와 F1 지원 전투기를 발진시켜 5백 파운드 폭탄 16발을 투하하고 귀환하는 작전을 연구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즉 모의실험을 마친 항공 자위대가 "현재 보유하는 전투기의 항속 거리가 짧아 선제공격 능력은 부족하지만, 임무 수행은 가능하다"고 방위청에 보고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어 노로타 호세이 방위청 장관(당시)이 99년3월 국회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적 기지를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2006년7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다시 '적 기지 선제공격론'이 비등해졌습니다.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문제를 논의하자"는 아베 전 총리의 발언도 북한이 지난 5일 로켓 발사를 강행함에 따라 튀어나온 말입니다.
지금 자민당의 강경파는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빌미로 삼아 '핵무장'과 '적 기지 선제공격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위해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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