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결의안 보완하는 추가 조치 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에 합의했지만 회원국들이 제재 내용을 이행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부족하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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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0일 북한의 무기 거래를 막고 금융 활동을 제약하는 대북 결의안에 합의했지만 회원국들이 제재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관건이며 아울러 유엔 결의안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제재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USIP)와 한미경제연구소(KEI),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이날 워싱턴에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주제로 합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대북 결의안을 채택해도 이를 실질적 이행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을 얼마나 압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잭 프리처드: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검색하려면 선적국가인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이 검색에 동의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선임경제고문은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한 조항의 용어가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뉴콤: 결의안의 문구는 북한의 핵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could contribute) 금융 자산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 자산의 성격을 결정할 기관의 판단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해 프리처드 소장은 북으로 건네지는 남북한 사이의 경협 자금 명목의 지원금과 관련한 사용 출처도 감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리처드: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북 지원액 중 30억 달러가 현금으로 북으로 건네졌다고 최근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는 데 각각 5억 달러를 썼다고 추정되는데, 한국 언론은 한국에서 건너간 돈이 무기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북한의 수입을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한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실장(Korean Chair)은 대북 제재로 오히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세력의 권력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빅터 차: 전면적인 금융 제재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오히려 김정일 위원장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차 실장은 금융 제재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북한의 기업을 직접 제재할 수 있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의 기업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이차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과 외부를 잇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에 전체 회의를 열어서 안보리의 상임이사국과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