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 박성우 기자, 안녕하세요.
박성우
: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 먼저, 남측 민간 항공기가 북측 영공을 지나갈 수 있었던 배경은 뭔가요?
박성우
: 네, 북한이 1998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1947년에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기구고요. "민간항공 운항이 건전하고 경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국의 협력을 도모"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 비행기가 러시아로 갈 때 북측 영공을 지나가면 지름길로 가는 셈이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하고 연료비도 아낄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경제적 이득을 각국이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자는 건데요. 북한은 바로 이 국제민간항공기구에 1977년에 가입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1998년에 이른바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을 서방세계에 개방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남한을 비롯한 각국 항공사의 민항기가 북측 영공의 일부분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한 거지요.
진행자
: 방금 말씀하신 '비행정보구역'이라는 건 뭔가요?
박성우
: 네, 이건 국제민간항공기구가 분할하고 설정한 영역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해당 영역의 항공 당국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비행하는 항공기에 제공하고, 항공기 사고가 발생할 때는 수색과 구조 업무를 책임지게 하는 목적으로 설정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영공을 지나가도 되니까 안심하고 운행을 해라'는 의미죠.
이런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금전적 보상을 챙길 수 있습니다. 북한을 예로 들면, 보통 B747 기종, 그러니까 승객수가 550명 정도 되는 여객기가 지나가는 걸 기준으로 편당 685유로 (한화로 약 135만 원)을 북한은 받게 됩니다.
진행자
: 1997년에는 남북 간에도 상호 영공을 개방하는 합의가 있었다면서요?
박성우
: 그렇습니다. 1997년 10월이었는데요. 당시 양측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중재해서 방금 말씀하신 합의가 이뤄졌고요. 대구와 평양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항로를 개설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남북이 서명했습니다. 바로 이 각서에 바탕을 둬서 1998년 3월에 시험 비행을 했고, 4월부터 서울-미주 노선을 운항하는 한국의 민항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게 됩니다. 전쟁 후 처음으로 남측 민간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지나가게 된 셈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 그렇군요. 이렇게 국제 규범도 있고, 남북 간 합의도 있는데, 북한이 남측 민항기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해도 되는 건가요?
박성우
: 네, 일단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조치가 국제 규범에 어긋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북측이 한 말을 보면, 남측 민항기에 대해서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건데, 이건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에 명시된 "가입국 간 차별 대우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남북 간에 맺어진 건 항공협정이 아니라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규범이나 합의 위반을 따지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진행자
: 네, 박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성우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