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을 포함한 위험국가로 무기나 전략물자가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 총회에 참여한 미국과 한국 등 회원국들은 무기류의 수출 통제력을 높이자고 결의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협약체인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사무국은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18차 총회를 통해 수정한 ‘이중용도물품과 정보, 군수품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바세나르체제 2013 기본문건’은 142쪽 분량으로 회원국 간의 정보교류와 수출규제물자를 분야별로 나눈 명단과 바세나르체재 총회가 채택한 공식문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세나르체제가 출범한1996년 7월 이후 열 두 번째 수정된 내용으로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에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을 핵물질, 화학, 전자, 컴퓨터, 정보 보안장비, 항법장비, 해상장비 등 10개 항목으로 나눠서 작성됐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은 이번 총회에서 새 회원국 인준과 신규 규제품목 등의 안건이 채택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 관계자 1: 회원국의 무기 관련 전문가들이 추가 품목을 결정해 새로운 수출통제품 명단을 작성합니다. (한국에서는) 지식경제부 산하의 전략물자관리원과 방위사업청 산하의 국방품질기술원이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정부 관계자 2: 재래식 무기와 무기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과 관련한 명단을 재조정하고 회원국과 회원이 아닌 나라와의 거래 정보를 회원국간의 나누기도 합니다.
이 관계자는 바세나르체제 회원국 중에는 북한에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바세나르체제의 수출규제품명단이 북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무기수출통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군축협회(Arms Control Association)의 피터 크레일 연구원은 북한이 이란이나 시리아와 함께 ‘위험국가’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바세나르체제의 직간접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 크레일 연구원: 바세나르체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가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를 국제규약에 따른 법적 제재라면 바세나르체제는 회원국 간의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인 규제입니다.
바세나르체제는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재래식 무기나 무기류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냉전시절 공산권 국가에 군수품의 반출을 막기 위한 ‘다자수출통제협력위원회 (the coordinating committee on multilateral export controls)’를 토대로 1996년 결성됐으며 지난해 새로 가입한 멕시코를 비롯해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 등 4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바세나르체제 의장국은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맡고 있으며 2013년 의장국은 덴마크입니다.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은 올해 12월 빈에서 19차 총회를 열어 차기 의장국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