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지난해 북한이 일으킨 무력도발 사건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1953년 체결된 한국전 정전협정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보라 기자의 보돕니다.
미국 조지타운대학의 발비나 황 방문교수는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도발을 막고 한반도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모색하기 위해 현 정전협정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의 특별보좌관을 지낸 황 교수는 21일 워싱턴의 민간연구기관인 한미경제연구소(KEI)가 마련한 학술발표회에서 현 정전협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발비나 황:
1953년 맺어진 현 정전협정은 한반도 분쟁을 완전히 막지못하는 불완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일으킨 천안함과 연평도 무력 도발은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반도내 또 다른 무력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현 정전협정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황 교수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수 세기 동안 정부 관료와 정책입안자들이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관심이 없었다는 점과 정전협정을 감독하는 국제기구 유엔군사령부의 기능과 역할이 간과되어 온 점 등이 그동안 정전협정의 법적 효력을 약화시켜 왔고 심지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황 교수는 이어 북한의 추가적인 무력도발을 막고 한반도에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 협정을 재고하기에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발비나 황:
정전협정을 재고하는 데 있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사과는 정치적 결정에 의한 것이지 군사적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정전협정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셈이기에 북한의 사과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한편 황 교수는 정전협정은 정치적 동의가 아닌 군사적 동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전협정을 재고하는 데 있어 지난해 발생한 두 차례 무력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전제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