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최고 재판소 즉 대법원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제기한 상고를 27일 기각함으로써 일본의 채권 회수 기관인 정리회수기구(RCC)가 곧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에 대한 경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조총련계 신용조합의 연쇄 도산에 따른 채무 627억 엔 즉 7억8천만 달러를 일본의 정리회수기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조총련이 제기한 상고를 27일부로 기각했습니다.
일본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 재판소는 이날 판결에서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의 등기 주체인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 관리회’와 조총련은 일심동체”라는 일본의 정리회수기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두 단체는 별개 “라는 조총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총련은 일본의 정리 회수기구가 2007년 조은 신용조합의 융자금 7억8천만 달러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자 중앙본부 토지와 건물의 명의가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 관리회’ 명의로 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환에 응할 수 없다고 버텨 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최고 재판소가 “조총련 중앙본부의 명의는 비록 관리회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조총련”이라는 도쿄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함으로써 조총련 측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도쿄 지요다 구 후지미쪼에 위치한 대지 725평, 지상 10층, 지하 2층짜리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는 조총련이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편의상 ‘합자회사 조선중앙회관 관리회’ 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최고재판소의 최종 판결에 따라 일본의 정리회수기구는 곧 조총련 중앙본부의 건물과 토지에 대한 압수와 경매 절차에 들어 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정리회수기구는 “도쿄지방법원이 경매절차 개시를 결정하는 대로 곧바로 중앙본부에 대한 압수와 경매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측통들에 따르면 경매절차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주일 북한 대사관’ 또는 ‘일본속의 주체의 탑’으로 26년간 군림해 온 도쿄 후지미쪼의 중앙 본부 건물에서 쫒겨날 운명에 처한 조총련은 우선 본부 기능과 인원을 도쿄 분쿄구에 있는 ‘조선문화회관’ 등으로 분산 이전시킬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이와함께 조총련계 상공인들에게 중앙본부 건물이 경매에 부쳐지면 이를 낙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의 낙찰 가격이 적어도 200억엔 즉 2억5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 이에 응할 상공인은 전무하다고 관측통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조총련은 이같은 사태를 예견하고 지난 5월19일 허종만 책임부의장을 서둘러 3대 의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허종만 의장이야 말로 조은 신용조합을 파산의 길로 몰아넣고 중앙본부 건물 매각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총련 중앙본부가 제3자의 손으로 넘어가고 조총련 조직이 길거거리로 내몰린다 해도 조총련 사회의 큰 호응은 얻지 못할 것이라고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