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버마당국에 즉시 체포돼 불법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며 버마법에 의하면 최고 1년에서 6개월의 중형을 받을 수 있어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인권단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년 11월과 12월들어 태국 북부의 창센지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월2일 65세 가량의 노인과 10세 미만의 어린애와 4명의 남성을 포함해 19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쾌속 보트로 메콩강을 타고 내려와 태국에 진입을 시도하다 실패 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태국 북부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인권단체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들이 체포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도착 할 당시 마침 태국 국경경비대의 삼엄한 검문으로 태국 진입이 어렵게 되자 태국, 라오스와 버마의 국경이 맞닫고 있는 골든트라이앵글로 알려진 곳인 버마 영토 안에 있는 '루억' 강가에 탈북자들을 내려놓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19명은 버마 이민국에 즉시 체포돼 '루억'강 즉 버마 지명으론 '웰리나' 강가의 국경이민국 수용소에서 열흘 동안 생활하다 불법입국 혐의로 재판을 받기위해 국경지대에서 차편을 이용하면 육로로 3시간 떨어진 버마의 지방 대도시인 '챙뚱'에 소재한 교도소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한 12일 '챙뚱'으로 이송된 탈북자들은 중국인 통역의 도움을 받아 다음주 중에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유아시아방송은 버마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대사관과 한 전화통화에서 대사관에서도 이 사실을 파악하고 이 탈북자들을 돕기위해 버마 당국에 협조를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태국 북부에서 탈북자들을 돕고있는 관계자는 한국 공관이 이들의 목적지가 버마가 아니고 태국이었다는 것을 재판이 열리기 전 버마 당국자에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버마 실정법은 불법 입국자에게 최저 6개월에서 최고 1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중형을 내리고 있어 이 탈북자들의 재판 결과를 큰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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