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탈북자 난민 인정 지난해 크게 늘어

캐나다에서 탈북자 3명이 추가로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이 탈북자에게 난민을 인정하는 사례가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입수한 캐나다 이민․난민국의 분기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탈북자 3명이 추가로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캐나다 이민․ 난민국이 지난해 7월과 9월 사이 탈북자 4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한 이후 1명 이상의 탈북자가 한꺼번에 난민 심사를 통과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로써 캐나다 정부가 지난 한 해 난민 지위를 부여한 탈북자는 모두 7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000년과 2003년, 2005년과 2007년에 캐나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탈북자 수가 각각 한 명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한 해만 무려 7명의 탈북자가 난민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얻은 탈북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개월마다 분기별 보고서를 발표하는 캐나다 이민 난민국의 스테판 매일파트(Stephane Malepart) 대변인은 심사를 거쳐 난민 지위를 얻은 탈북자는 캐나다 이민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일파트 대변인은 난민 신청을 한 탈북자가 계속 늘고 있어 지금도 심사가 진행 중인 신청 사례가 130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에 정착한 이후 캐나다 난민을 신청한 탈북자가 많아 이를 구분하기 위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중도에 포기하거나 난민 신청을 철회한 사례도 이전보다 1.5배나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매일파트 대변인은 신청자가 순수 탈북자로 확실히 증명된다면 난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캐나다 이민 난민국의 매달 받는 난민 신청도 갈수록 늘고 있어 난민 심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매일파트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캐나다 이민국에 난민 심사를 접수한 탈북자 사례는 모두 30건으로 이 중 난민 인정이 거부된 사례는 한 건, 중도 포기나 신청 철회는 22건으로 처리됐습니다.

한편 난민 심사를 통과해 영주권을 받은 탈북자가 만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캐나다에서 출산을 할 경우 태어난 아기는 캐나다 시민권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