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에 체류하는 탈북자 장서희 씨와 자녀 2명이 지난달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지난 2002년 탈북한 장 씨가 2007년 초 캐나다 이민국에 난민 신청을 한 지 약 2년 만입니다. 장 씨와 그의 자녀 2명은 지난달 28일 자신들을 난민으로 인정한다는 이민국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0년과 2003년, 2005년과 2007년에 각각 한 명의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았고, 2008년에는 무려 7명이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다시 3명이 추가로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캐나다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탈북자의 수는 현재까지 14명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내 탈북자가 난민 지위를 받는 사례는 지난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장 씨의 정착을 도와 온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최근 난민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지금까지 심각하게 적체된 이민 심사를 빨리 해결하려는 이민국의 노력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경복 회장: 이민심사 적체가 심각하거든요.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가 됐는데, 적체를 해소해야 하니까 심사를 빨리 하고 있어서 그래서 행정적으로 빨리 처리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탈북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바뀌지 않았나...
캐나다 이민국의 스테판 매일파트 대변인도 늘어나는 난민 신청으로 발생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단 탈북자의 난민 인정은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독립적이고도 투명한 결정(Each decision maker is independent)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난민 인정을 받는 탈북자가 느는 가운데 캐나다 의회에서는 북한 인권을 다룬 한국 영화 '크로싱' 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이경복 회장은 6일 이민 장관을 역임한 주디 스그로(Judy Sgro) 자유당 의원을 만나 '크로싱' 상영에 관한 일정과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경복 회장: 의회에서 '크로싱'을 상영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일정과 초청대상과 같은 세부 사항을 논의합니다.
스그로 의원과 함께 캐나다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꾸준히 거론해 온 보수당의 피터 켄트 의원과 자유당의 브라이언 월퍼트 의원도 올해 상반기 내에 북한인권결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이 회장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