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탄소배출권 사업, 유엔 제재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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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북한이 환경친화적인 개발 사업으로 얻은 '탄소배출권'을 국제사회에 판매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이 최근 판정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의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난달 도이췰란드의 본(Bonn)에 자리잡은 이 단체의 본부를 방문한 북한 관리들에게 북한의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사업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관리들이 처음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본부를 방문하고 탄소배출권 사업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준 유럽의 민간단체 관계자는 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North Koreans for the first time met UNFCCC (climate change secretariat in Bonn, Germany) and got valuable information. In the wake of this meeting it was officially cleared that CDM-projects in North Korea are not violating in any way UN sanctions.

탄소배출권이란 유엔에 등록된 환경친화적인 개발사업으로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 배출을 줄인 나라나 기관에 대해 유엔이 부여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탄소배출권은 국제시장 경매가격이 톤당 10유로에서 20유로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력난과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환경친화적인 개발 사업을 유엔의 '청정개발체제(CDM)'로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함흥 1호 수력발전소를 비롯해 8개의 수력발전소를 유엔의 사전고려대상(Prior Consideration) 목록에 올렸고, 이어 5월에는 평양방직공장을 에너지 효율성을 높여 환경유해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으로 사전고려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12월 5일 현재 사전고려대상 사업 9곳 중 백두산 선군 청년2호 수력발전소 등 7곳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사전고려대상 다음 단계인 타당성 확인(Validation) 목록에 등록돼 있습니다.

유럽기후변화협약은 함흥1호 수력발전소, 금야발전소, 백두산 선군 청년 2호 발전소 등 7곳의 타당성 확인 대상 사업을 통해 총 24만 여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사전고려대상 등록과 타당성 확인 등 2년 이상이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면 국제시장에서 240만 유로에서 480만 유로를 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소배출권 사업은 북한이 환경친화적인 수력발전소 개발로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데다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외화를 벌어들여 경제난을 타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핵개발과 무력도발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한다는 비난도 있었습니다.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판정으로 이러한 찬반 논란이 사그러들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