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난민 전문 변호사: “1997년 이후 중단된 국경주변 중국내 탈북자 면담권 재개되야”

중국 정부는 21일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측은 중국 내 일부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판무관실 측과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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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취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는 불법으로 (illegally)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로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쿵 대변인은 지난 20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인 안토니오 구테레스(Antonio Guterrr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 내 북한주민을 ‘우려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난민’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견해입니다. 현재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을 수행하고 있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론 레드몬드 (Ron Redmond) 대변인이 방중에 앞서 가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죠.

Ron Redmond: We believe some of them are 'refugees,' not all of them, but some of them. So we characterizes that population as 'persons of concern' to UNHCR.

이에 따라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이 중국 측과 어떤 논의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이래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인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23일까지의 방중기간동안 탕자쉬안 국무위원, 외교부, 공안부, 민정부, 상무부 등의 관련 인사들과 만나 난민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난민 사례에 정통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앤 부왈다 (Ann Buwalda) 미국 쥬빌리 캠페인 대표는 2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무엇보다도 지난 1997년에 중국당국에 의해 중단된 탈북자 면담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n Buwalda: What was suspended in 1997 was the ability to interview individual North Koreans in that area of China on the border with North Korea.

1997년 이전에는 가능했던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탈북자들에 대한 면담권을 중국 측이 다시 허용해야,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중국이 난민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장명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