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조선족 사업가 노명국(가명 54세 남) 씨는 북한의 동해안에서 조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1년 가까이 북한 당국과 협상을 벌였다면서 조업권 획득에 얽힌 사연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노 씨는 "중국 어선들이 북한 영해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허가를 획득하려면 물론 입어료를 내고, 북한의 수산성을 비롯한 여러 부서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군(軍)이나 당(黨)의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노 씨는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 영해에서 조업권을 획득한 것은 오래전부터 교분을 맺어온 북한 군부 내의 고위실력자가 힘을 써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 씨는 "어선 40척이 1년간 동해에서 조업하는 조건으로 허가 수속비 명목으로 미화 20만 달러를 선불하고 어획량의 30%를 북한 측에 건네주고 70%를 자기 몫으로 하는 조건이지만, 대부분의 다른 어선들은 잡은 고기를 50%씩 나누는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씨는 과거 북한에 광산개발을 위한 투자만 하고 북한 측 사정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손해를 본 데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다른 어선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업권을 획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어선들은 북한 해역에서 조업권을 받아도 연안 해역에서는 고기잡이를 할 수 없고 12해리 밖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대부분의 어선이 소형이고 어로 장비가 열악해 먼 바다에서 조업하기가 어려워 중국 어선에 조업을 허용하고 수입의 일부를 챙기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