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당국이 북한거주 화교와 주민 간의 혼인등재를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북한주민과 화교의 혼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 북한당국이 그동안 예외적으로 화교와 결혼하는 주민들의 혼인등재(혼인신고)는 받아 들였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 화교와의 혼인등재도 불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양거주 한 화교 소식통은 “이제는 북조선 화교들이 현지 주민들과 혼인도 할 수 없게 되었다”면서 “당국에서 아예 혼인등재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혼인등재를 하지 않고 동거형태로 같이 살 수는 있겠지만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다 2세가 태어나도 주민등록을 할 수 없어 학교에도 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혼인등재를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곧 화교와의 혼인을 금지한다는 정책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당국이 화교와의 혼인등재를 받아주지 않은 시점을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장성택 숙청 이후부터 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 평양에 거주하다 중국에 정착한 화교 장 모씨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북한 당국의 화교들에 대한 괄시와 압박이 부쩍 심해졌다”면서 “북한에 살고 있는 화교들은 당국의 최우선 감시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화교소식통은 “화교와 결혼해 살고 있는 북한국적의 배우자들에게 쉽게 내주던 중국으로의 사사여행(친척 방문) 허가도 요즘에는 일체 내주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화교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보안당국이) 툭하면 소환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은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시대를 거쳐 현재의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혼인에 대한 정책이 점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김일성 정권 때는 화교들과 북한 주민들간의 혼인에 아무런 제약이 없음은 물론 그 2세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중국 또는 북한 국적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김정일 정권 때는 혼인자체는 허락하되 태어난 2세는 무조건 북한국적으로 등재하도록 강제했고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화교와의 혼인자체를 막아 버린 셈입니다.
이로써 북한은 자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을 허락하지 않는 지구상에서 보기 드문 폐쇄 국가로 남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