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화교 외부영상물 시청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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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당국이 최근 북한거주 화교들의 외부 영상물 시청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다른 주민들에게 보여주지만 않으면 화교들의 외부 영상물 시청행위를 묵인해왔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들 가정에서는 외부 영상물 시청이 가능했었습니다. 화교가정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묵인해온 보안당국이 화교들에게도 외부영상물 시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는 함경북도의 화교 조모 씨는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 처벌 사건 이후 화교들 집에도 외부영상물 단속 요원이 수시로 들이닥쳐 집안을 뒤지는 일이 잦아졌다”고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조 씨는 “과거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는 조선사람들에게 보여 주지만 않는다면 집안에서

화교들이 외부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묵인해 줬다”고 전했습니다. 조씨는 이어서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얼마 전까지 이런 관행이 유지돼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화교들도 예외를 두지 않고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양에 거주하는 화교 장모 씨도 “중국에 나왔다가 조선에 돌아갈 때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중국영화 알판(DVD)을 몇 개씩 들여갔는데 최근에는 신의주 세관 검사에서 모조리 압수해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의 함경북도 소식통은 “외부영상물 전문 단속반으로 알려진 백공구(109)상무 요원들은 외국인에 대한 검열 권한이 없어 화교들의 집안수색을 하지 못하고 대신 ‘보위부 외사지도요원’들이 화교의 가택 검열을 맡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또 “단속 사실을 모르고 있던 내 조카가 ‘노트컴’ 속에 ‘아이리스’라는 드라마를 비롯해 남조선 영화를 잔뜩 집어넣어 뒀다가 외사지도원 검열에 걸리는 바람에 거금 2,000 달러를 고이고 급한 불을 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외부영상물 시청행위에 대해 화교들도 예외 없이 단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화교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에 나온 지 몇 개월 된 화교들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화교들에 대한 외부영상물 단속은 최근에야 시작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북-중 접경도시에서 중고 노트컴과 남조선 영화를 담은 메모리장치(USB)를 밀무역을 통해 거래하는 이모 씨는 “북한당국의 외부영상물 단속이 강화된 탓인지 최근 들어 장사가 시원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