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홍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명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특별행정구 정부(HKSAR)의 대변인은 13일 조선펀드를 포함해 북한 투자기금과 관련한 3개의 기업(entity)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12항에 따라 설립된 제재위원회가 지정한 대북 제재 대상에 올라가 있지 않은 만큼, 홍콩 역시 13일 현재까지 이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도널드 챙 행정수반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홍콩에 설립되는 미화 5천만 달러 규모의 북한 투자기금인 '조선펀드,' 조선펀드의 자금운영회사인 '앵글로아시아,' 그리고 이 앵글로아시아의 지분을 100%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고려아시아'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정부 대변인은 그러나 조선펀드와 관련한 제반 정보가 후속 조치(follow up actions)를 위해 홍콩의 법 집행기관(relevant law enforcement agencies)에 이첩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조선펀드를 포함한 3개의 기업이 현행 홍콩법을 저촉할 소지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변인은 현행 홍콩법과 관련해 지난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한 유엔 결의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해 특별 규정 (Cap 537AE)을 제정해 실행 단계에 있으며, 지금은 중국 외무성 당국의 훈령(instructions)에 따라 대북 제재 결의 1874호를 이행하기 위한 새로운 보조법안(subsidiary legislation)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평화연구소의 경제 전문가인 존 박 박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 최근 한 회견에서 조선펀드가 북한의 어느 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는지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군 내 거래선과 접촉해 사업하는 점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 기금의 활동이 제재 결의 1874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Dr. John Park: Through that connections, there could be questions and a triggering of investigations whether this violates...이런 거래처와 접촉으로 현재 이행 단계에 있는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이와 관련해 고려아시아의 콜린 맥아스킬 사장에게 전자우편을 보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답장하겠다는 답변 외에는 13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응답이 없습니다.
현재 조선펀드의 웹사이트는 북한 지도부가 경제개혁을 약속했다고 전제하면서 북한에는 외국 투자가 개방돼 있고, 미국이 지난해 6월 적성국 교역과 관련된 제한을 완화한 데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음을 들어 투자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외국 기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경쟁자가 없는 이점을 들면서, 상품 교역에서부터 에너지의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투자, 금융 산업 투자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