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의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청정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금융 지원 대상에 북한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협약은 북한이 청정에너지 사업과 관련해 유엔의 금융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청정에너지 사업 참여를 위한 새로운 금융지원을 북한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청정에너지의 국가 간, 기업 간 거래를 위해서는 유엔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데이비스 압바스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달 기후변화협약이 발표한 청정에너지사업 금융 지원(UNFCCC Loan Scheme for CDM) 대상에 해당된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이 유엔의 승인 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청정에너지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가난한 국가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압바스 대변인은 북한이 금융지원 신청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의 청정에너지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매년 최소한 7천500 탄소배출권(CERs)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북한은 연간 20만 탄소배출권의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탄소배출권이란 국가나 기업 간에 제한된 양 이상의 환경에 해로운 이산화탄소 등을 배출할 수 있도록 사고파는 권리를 말하며 20만 탄소배출권은 일 년 동안 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추진하는 청정에너지 사업이 10개 이하여야 하는데 북한은 례성강청년 3호를 비롯해 4호와 5호 발전소, 함흥 1,2호 수력발전소 등 8개 청정에너지 사업을 유엔에 신청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조건인 전문가 참여와 개발비용의 투명성도 북한이 충족한다고 압바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기후변화협약은 북한이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며 금융 지원의 뜻을 이미 지난달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을 대리해서 유엔의 청정에너지 승인 절차를 맡은 체코인 미로슬라브 블라젝 씨는 신청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전체적인 승인 절차가 늦춰질 수 있어 거절했다고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미로슬라브 블라젝: 지난달 초에 기후변화협약을 방문했을 때 금융지원을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금융지원을 받아 승인 절차를 거치면 올해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블라젝 씨는 유엔의 승인 절차에 드는 비용이 사업당 3만에서 4만 유로라면서 기후변화협약이 제안했던 금융지원도 비슷한 규모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젝 씨는 유엔이 이르면 오는 8월까지 북한의 수력발전소들을 친환경 시설물로 최종 승인할 전망이라면서 북한이 20만 탄소배출권(CERs)을 확보하면 매년 50만 유로(약 71만 달러)의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배출권의 거래는 돈이 아닌 북한 시설물에 설치된 전구를 절전형(CFL)으로 교체하는 것을 비롯한 친환경 기술지원에 한정된다고 블라젝 씨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