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관리 두 명이 지난달 중국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돌아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방직공장과 8개의 수력발전소를 유엔의 청정개발체제에 사전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려는 최근 북한의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외무성 관리 두 명이 지난달 2주에 걸쳐 유엔개발계획(UNDP) 관계자와 함께 중국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관련 시설을 시찰한 후 중국의 선진 기술을 북한에 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고 유럽의 소식통이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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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유엔개발계획과 북한 관리가 중국의 베이징과 옌지 즉 북경과 연지에서 청정개발체제 관련 기술을 자문하는 중국 회사 그리고 연변대학교와 베이징대학교의 환경전문가 등을 만났습니다. 북한 외무성에서 탄소배출권을 담당하는 관리 두 명인데요. 2주에 걸쳐 중국이 어떻게 청정개발체제를 개발해 유엔으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본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북한이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유엔에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고 이 권리를 국제 시장에서 판매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배울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기업이나 국가가 이산화탄소와 같이 환경에 해로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 만큼 유엔으로부터 부여받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생물에너지, 수력발전, 또는 삼림조성 등의 사업을 시작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유엔의 기후변화협약의 청정개발체제에 이러한 사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인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줄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탄소배출권’을 획득한 국가나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톤당 미화로 15달러에서 2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한 외화획득을 위해 지난 2월 함흥 1,2호 수력발전소, 금야발전소, 원산군민 수력발전소 등 8개 수력발전소를 유엔의 청정개발체제 사전고려대상(Prior Consideration of the CDM)에 등록했고 5월에는 평양방직공장을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사전고려대상에 등록된 9개 사업체 중 연간 6만 7천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는 원산군민수력발전소와 예성강 3호, 4호 그리고 5호 발전소에 대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난 6월부터 타당성 확인(Validation)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타당성 확인 단계는 사전고려대상에 등록된 사업이 유엔이 정한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등록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북한은 이처럼 최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에너지 자원의 개발 이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각 기관과 기업소 등이 석탄이나 원유와 같은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자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