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판매를 위한 유엔의 등록 절차를 밟고 있는 북한이 현재 4개 수력발전소에 대한 자격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을 줄이지 못한 각국 기업이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국가나 사업처로부터 돈을 주고 권리를 사는 것입니다.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탄소배출권 획득을 추진중인 북한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청정개발체제(CDM) 등록을 신청한 총 9개의 수력발전소와 섬유공장 중 4곳이 13일 현재 자격 심사 과정(validation stage)을 밟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탄소배출권을 발급하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데이빗 아바스 공보관에 따르면 자격 심사 과정을 밟고있는 북한의 수력발전소는 예성강3호발전소와 4호, 5호 그리고 원산군민발전소 등 4곳입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조선중앙TV는 지난달 25일 예성강3호발전소 공사 진행 상황을 전하면서 언재(댐) 쌓기가 완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28일에는 예성강4호발전소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아바스 공보관은 북한의 4개 수력발전소가 현재 밟고 있는 심사과정은 수력발전 개발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제3의 검증기관을 통해 평가받는 것으로 지난 6월에 시작됐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이 과정을 통과해야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선진국이나 민간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에 등록하는 기회를 비로소 얻게 됩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 웹사이트에는 현재 심사를 받고 있는 북한의 수력발전소 4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발전소가 지난 2월 유엔 청정개발체제 등록을 신청한 이래 '사전 고려' 단계에 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5월에 신청한 평양방직공장도 '사전 고려'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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