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탄소배출권 획득 절차 가속화

0:00 / 0:00

북한의 함흥 1호 발전소를 비롯한 3개의 수력발전소에 대해 유엔이 청정개발체제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계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절차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이산화탄소와 같은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난 27일에 북한의 함흥 1호와 금야수력발전소, 이어 28일에는 백두산 선군 청년2호 수력발전소에 대한 청정개발체제(CDM)의 타당성 확인 작업(Validation)을 시작했다고 자체 웹사이트에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환경 친화적인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사전고려대상(Prior consideration)에 등록한 8개의 수력발전소 가운데 추가로 3곳이 타당성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원산군민발전소와 예성강 3호, 4호, 5호 수력발전소 등 4곳이 사전고려대상에서 타당성 확인 단계에 올랐습니다.

유엔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이산화탄소 등 환경을 헤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가나 기업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부여합니다. 탄소 배출권을 가진 국가나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이 권리를 판매할 수 있는데 최근 유럽 시장에서 경매가격이 하락해 1톤당 10유로 가량에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5유로에서 17유로 안팎이었습니다.

유럽기후변화협약은 이달 타당성 확인 단계에 들어간 함흥 1호 수력발전소에서 연간 2만 3천여 톤, 금야발전소에서 2만여 톤, 그리고 백두산 선군 청년2호 발전소에서 4만 7천 여톤 등 총 9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이 세 사업을 통해서만 적어도 90만 유로 미화로 120만 달러 이상의 외화를 획득할 수 있고 또한 에너지난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타당성 확인은 각 사업계획서 등 자료를 검토하고 온실 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사전고려대상 등록과 타당성 확인 등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까지는 2년 이상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럽의 민간단체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최근 탄소배출권 획득 절차와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럽 관계자

: 북한측이 타당성 확인 작업 등 청정개발체제와 관련한 연수를 요청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까지 절차가 복잡해 자료 준비 요령 등 훈련을 요청했으며 기술적인 자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함흥 1호 수력발전소를 포함한 8개의 수력발전소를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유엔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의 사전고려대상에 등록했습니다. 28일 현재 지난 2월 등록된 함흥2호 수력발전소와 지난 5월 포함된 평양방직공장 두 곳이 사전고려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