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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 삼림조성 등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엔의 프로그램에 북한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선진국이나 민간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수력발전소 개발 사업을 청정개발체제(Clearn Development Mechanism:CDM)로 유엔에 등록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정개발체제(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란 온난화의 주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등의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방안 중 하나입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한 교토의정서에 따라 개발도상국이 생물에너지, 수력발전, 삼림조성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사업을 등록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배출량의 한도가 있는 선진국이나 민간 기업이 허용치를 초과해 벌금을 물지 않도록 국제시장이나 인터넷 경매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도 있게 됩니다.
소식통은 1톤의 탄소가 26달러 가량에 판매되고 약 7.5 메가와트 수력발전소를 청정개발체제로 등록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경매 가격에 따라 최대 100만 달러가량의 연간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개발사업이 청정개발체제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엔이 매년 감사를 하고, 최대 14년 간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력발전소 사업을 유엔에 청정개발체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한 개발에 비해 온실가스가 얼마나 적게 배출되는지, 총 에너지 생산량은 얼마인지 등의 자료를 유엔과 인터넷에 제시하고 엄격한 국제규약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2~3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법에 따른 투명한 운영에 부담을 느끼고 청정개발체제를 통한 탄소배출권 판매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수력발전을 통해 국내 전력난도 해소하고, ‘탄소배출권’을 얻어 국제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능성에 최근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폐개혁의 실패, 핵과 미사일 개발, 잇따른 대남 도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등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북한이 외화를 벌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또 북한이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대북제재의 대상이 아니므로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사회의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발전소를 운영하고, 유엔의 엄격한 감사를 받으면서 불법 무기 거래와는 다른 국제 상거래 기준을 엄수하며 정당하게 외화를 벌어들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