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노무현 재단 조의문 북측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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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지난 17일 사망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한 조문과 조전 발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조문 규모와 시기, 조전 발송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조문 방북을 허용한 대상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故 정몽헌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두 곳뿐입니다.

노무현재단에 대해선 방북이 허용되지 않고, 대신 조의문을 정부 차원에서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노무현재단 측의 조의문은 22일 오후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녹취: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 “노무현재단 측에서 신청한 조문단 방북과 조의문 전달에 대해서는 어제 통일부 차관이 노무현재단을 방문하여 조문단 방북은 어렵겠지만, 조의문은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의 방북 시기는 26일과 27일께가 될 전망인데, 방북 경로는 육로를 이용해 개성공업지구를 거쳐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오는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문단의 정확한 규모와 일정은 23일쯤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2일 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의 통지문을 통해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의 조문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일정을 빨리 알려달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조문 방북과는 달리 조의문 발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조전 발송을 신청한 민간단체는 대부분 북측과 교류해온 지원단체이며, 일부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녹취: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

] “어제 오후 6시까지 통일부의 조의문 발송과 관련하여 접촉신고를 한 민간단체는 총 16개이며, 이중 6.15남측위원회 등 10개 단체에 대해 어제부로 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리할 계획입니다.”

조의문 발송은 주로 팩스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등 제3국에서 북측 인사를 만나 조의를 표하거나 조전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