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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8일 북한 영화의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8일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국교가 없기 때문에 북한 영화에 대한 저작권을 일본에서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 문화성 산하의 ‘조선영화수출회사’로부터 일본에서의 저작 권 관리를 위임받은 ‘카나리오기획’은 니혼TV와 후지TV가 뉴스 시간에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8일 열린 상고심에서 일본정부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조약 즉 ‘베른협약’의 효력이 북한 에도 미친다고 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 영화를 저작물로서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또 국제조약으로 보호하는 권리와 의무는 국교가 없는 나라에 대해서는 일본이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나리오 기획’을 통해 북한의 행정기관이 일본의 재판소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북한은 2001년에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2003년 국제 저작권 보호 협정인 ‘베른협약’에 가입한 뒤 일본의 방송사에 대해 뉴스 시 간에 사용하는 북한 영화나 영상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2006년 “국가 관리 문건 즉 법령, 결정, 지시 등을 상업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저작권법 을 개정한 뒤 일본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저작권료를 지 불하지 않고는 이들 문건을 연구 자료나 방송 등에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는 “북한이 자국의 저작권 법을 강화해서 한국과 일본의 연구 기관, 방송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징수하면 막대한 수입이 굴러들어 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의 여파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세계 각국의 영상을 무단 사용하는 북한이 일본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적반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이어 “일본의 최고재판소가 국교가 없는 북한의 저 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북한의 영화 나 영상에 대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문제는 일본과 북한의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는 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