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벌금을 내면 범죄자들의 형기를 감형해 주거나 애초 구속조차 하지 않도록 지시했는데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으로 완공해야 하는 각종 건설 사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소식통들은 언급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초부터 북한 양강도 소재지인 혜산시에서 손전화의 불법적 사용으로 체포된 주민들이 76명이라고 합니다. 이들 중 30여명은 불법 손전화로 중국과 통화를 하던 주민들이고 나머지는 북한 손전화에 외국영화를 넣어 시청한 주민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양강도 사법당국은 중국인민폐 5천위안의 벌금을 받고 이들을 석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1년간의 교화형(교도소)을 선고받고 벌금의 절반만 내게 되면 6개월간의 ‘노동단련대’ 형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벌금형은 단순히 불법 손전화뿐이 아닌 마약을 비롯해 다른 일반 범죄에도 모두 적용 된다”며 “어려운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중앙에서 비공개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17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벌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는 대상은 살인과 반체제 활동을 제외한 모든 범죄자들이라며 한국과 연계되어 있는 불법 손전화 사용자들의 경우 명백한 반체제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벌금으로 죄를 면할 수 없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17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벌금을 받고 일반 죄수들을 용서해 줄데 대한 중앙의 지시는 6월 12일 각 지방 사법기관들에 하달됐다”며 “벌금형을 통해 범죄자들에게 한번 더 반성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지시문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받아낸 벌금은 각 도 ‘종합건설지휘부’에서 관리한다”고 지시문에 밝혀 북한 당국이 당장 긴급한 건설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자들로부터 벌금을 받는 제도를 시행했음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17일 양강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벌금으로 일반범죄를 무마시켜 주라는 중앙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다”며 “다만 15일 매음(성매매)행위가 적발된 여성들이 중국인민폐 3천위안씩 내고 풀려났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중앙에서 그런 지시를 내렸다면 지방의 사법기관들이 일부러 주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 벌금을 받아 낼 수도 있다”며 “벌금으로 죄를 면하게 되면 앞으로 돈 많은 자들의 범죄는 막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