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댐 방류’ 국제법 위배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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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 민간인 6명의 희생자를 낸 북측의 황강댐 "무단 방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북측의 책임을 따지기 위해 법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의 문태영 대변인입니다.

문태영: 이번 무단방류가 국제법, 특히 국제 관습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결과를 알려드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법률을 검토한 결과와 향후 조치를 이르면 11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문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북한이 황강댐의 물을 남측에 통보 없이 무단으로 방류한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국제 조약이나 협약은 없습니다. 199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 수로의 비항행적 이용에 관한 협약’이 있지만, 아직 발효되지 않은데다 남·북한 모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번 황강댐 방류에는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측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게 남측 정부 당국의 입장입니다. “북측의 이번 방류는 국제 관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의 재판관으로 활동 중인 백진현 서울대 교수도 “모든 국가는 국제하천을 이용함에 있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이는 국제 재판소의 일관된 판례이자 국제 관습법으로 성립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백 교수는 이와 관련해, “국제법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이나 손해 배상, 그리고 사죄와 재발방지 보장 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황강댐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남북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회담의 시기와 내용 같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측의 사과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먼저 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천해성: 예, 그것은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하루 전 국회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당국과 남북 공유하천 문제와 관련해 제도화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