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일반직 지방 공무원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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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한국의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탈북자도 일반직 지방 공무원에 임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도청이나 시청 같은 지방 정부에서 일하는 탈북자가 공무원법에 따른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지방 정부에 고용된 탈북자는 대부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달리 정년 보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지방 정부가 탈북자를 계약직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강수민 행정안전부 사무관: 한국 사회 적응이나 업무역량 배양 기간 등을 고려해 국적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이후 3년이 경과하면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번 임용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탈북자 정착지원 업무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탈북자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설명합니다.

구체적인 선발 방법은 일반적인 경력 경쟁 임용시험 방법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과 면접 등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일 현재 지방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탈북자는 모두 36명입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 27명을 고용했고, 서울이 6명, 그리고 대전과 울산, 제주도가 각각 1명을 고용했습니다.

한편, 국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탈북자는 모두 9명입니다. 이 중 3명은 일반직이고, 4명은 기능직, 그리고 2명은 계약직입니다.

국가 공무원은 국가에 의해 임명되고 국가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며, 지방 공무원은 도청이나 시청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임명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뜻합니다.

한국의 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성격 등에 따라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