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탈북자 인권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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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라고 불리는 중국인 신분 탈북자, 조교라고 불리는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인, 그리고 탈북자가 낳은 탈북 2세. 무국적 탈북자는 이 세 부류로 구분됩니다.

이런 무국적 탈북자 인권 문제를 다루는 국제 청년회의가 27일 서울에서는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특히 탈북 2세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했습니다.

서울에서 장소연 기자 보도합니다.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약칭 성통만사)이 주최하는 북한인권국제청년회의가 27일 서울 한국경제신문빌딩 다산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흩어져 있는 무국적 탈북자들 문제와 그들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나아가 국내외 청년들이 무국적 탈북자들의 인권증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국제 사회의 주체인 청년들이 무국적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회의에는 장복희 선문대법대 교수, 도희윤 피랍탈북인권연대 대표 ,팀 피터스 헬핑핸즈코리아 창설자 등 전문가와 시민단계 관계자 그리고 한남수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대표, 남광명 외대NK회장 등 남북한과 해외에서 북한 인권을 연구하는 청년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발표에 나선 장복희 교수는 "국제인권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무국적 탈북 아동들에 대한 인권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복희 선문대법대 교수: 아동 최우선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아동에게 유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자라면 중국 헌법에 의한 인권 보호가 가능하고 중국이 난민 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난민 보호는 가능합니다. 단지 의지의 문제입니다.

장복희 교수는 또 현재 중국 내 무국적 아동은 최대 5천 명가량 된다면서 무국적 탈북자와 탈북 고아 등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보장과 보호는 실정법으로서 자리 잡기 전에 우리의 양심의 문제라고 토로했습니다.

현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벌이고 있는 도희윤 피랍인권연대 대표는 무국적 탈북자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해야 할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도 대표는 수천만 주민들을 굶기면서 인권사각지대로 내모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대북지원과 인도적 지원은 분명히 나눠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희윤 피랍인권연대 대표: 자기 국민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국제 사회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지원은 두 가지입니다. 대북 지원과 인도적 지원은 철저하게 구분돼야 합니다.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단체, 종교단체가 내 것을 나눠주는 인도적인 지원입니다. 그러나 대북 지원은 다릅니다. 발전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원칙을 가지고 가야합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대표는 탈북자의 한사람으로서 북한 인권에 대하여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인권문제에서 이미 남한이나 제3국에서 국적을 받은 탈북자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인신매매에 내몰리고 있는 탈북여성들과 그 2세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제법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 자신이 알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자신의 경험과 중국방문과정을 통하여 실감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일: 사실 저희가 중국이나 3국에 갈 때 어떤 국가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항상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사실상 무국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보호가 필요해요. 2주 전에 중국을 다녀왔어요. 정말 많은 인신매매 여성과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무국적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대안에 대해서 종합토론이 이뤄졌으며 여기에는 남북한 대학생들과 북한 인권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남광명 외대NK회장은 “중국과 러시아에 흩어져 있는 탈북자들의 상황은 여전히 나아진 게 없으며 특히 러시아에는 중국과 달리 남성 탈북자들이 많고 그들이 인권차원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곽태환 학생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따라 북한주민은 명백히 대한민국 국민이며 이에 따라 상응한 자국민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맞닿아있는 중국과 러시아 중앙아시아의 몽골과 동남아시아의 몇몇 국가들에 난민수용소 형식의 ‘탈북주민보호시설’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