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남한 정부가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해 통과시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31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미 남한에 들어와 정착한 탈북자 중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하거나 주거지를 별도로 지원받기 위해 위장 이혼하는 탈북자를 제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48조는 탈북자가 남한에 들어와 남한 정부의 보호 대상자가 된 이후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남한 정부의 보호 결정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탈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이나 시행령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와 지원을 받게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남한 정부가 해당 탈북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개정 시행령과 관련해 남한 내 탈북 지식인들이 모여 만든 'NK지식인연대'의 현인애 사무국장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인애: 잘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제3국으로 나가는 탈북자의 행렬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제3국에 가서 실제 체험해 보니까 제3국으로 망명하라고 부추기던 브로커들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 많이 다시 남한으로 돌아왔습니다.
북한에서 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현인애 국장은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 중 일부는 제3국으로 나가서 일단 살아보고 여의치 않으면 다시 남한에 돌아와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정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탈북자의 위장 망명과 관련된 폐단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현인애: 제3국에 나갔다가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면 탈북자들이 자금과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되는데 법으로 이를 제재한다고 하면 탈북자가 신중히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영국 정부는 남한에 일단 정착했다가 다시 영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탈북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망명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탈북자를 가려내 남한으로 추방하기도 했습니다.
현인애 국장은 또 일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탈북자 부부는 남한 정부가 세대별로 지원하는 주거 시설을 별도로 배정받아 관련 지원금을 두 배로 받으려 하기도 해 정부가 이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남한에 입국하기 전 해외에서 10년 이상 장기간 체류했던 탈북자도 인신매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지에 체류하면서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했을 경우 보호 대상자로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남한 정부의 탈북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밖에도 개정된 시행령에는 탈북자의 지방 거주와 농촌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정과 연고가 없는 탈북 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 등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