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중국에서 인신매매 피해를 본 탈북여성이 체류국인 중국과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도움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조이 이제일로(Joy Ezeilo) 인신매매 특별보고관은 이날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프로텍선 프로젝트(Protection Project)'가 주최한 토론회 뒤 자유아시아방송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전 세계 여성, 아동과 관련한 인신매매의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제안하는 이제일로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중국 내 탈북여성의 피해사례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탈북여성들은 국제조약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일로 "탈북여성들이 처해있는 환경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를 보기 쉽습니다. 이들이 체류하는 중국의 정부가 난민 신분을 인정하고 도와야 합니다."
이제일로 특별보고관은 중국이 1951년에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을 조인한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탈북여성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일로 특별보고관은 중국 정부가 인신매매 피해자인 탈북여성을 보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제로 북한에 되돌려보내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와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포용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제일로 "중국정부는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탈북 여성에 은신처와 지원금을 제공하고 피해자가 중국에 머물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일로 특별보고관은 여성난민의 인신매매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체류국의 역할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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