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27일 오전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자위대법 82조2의 2항에 따라 각료회의의 결정 없이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안전보장회의의 이런 결정에 따라 자위대에 즉각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발령 기간은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입니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은 안전보장회의를 마친 다음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일본의 영역에 낙하할 가능성은 작지만, 사고가 발생해 낙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또 방위상이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한 사실을 공개한 이유는 "북한이 사전에 발사를 통보했고,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와무라 관방장관은 이어 일반 시민은 북한이 통지한 시간대 (4월4일부터 4월8일의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도 평상시처럼 생활하고 업무를 계속해 주도록 당부하면서 "실제로 발사할 땐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확인하면, 5분에서 10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와 보도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부품이 낙하하게 될 예상 지역을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발표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상 처음으로 자위대에 탄도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해상자위대는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 '콘고'와 '초카이'를 동해에 파견했습니다. 또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인공위성인가, 탄도 미사일인가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 미사일의 탄도를 레이더로 추적할 수 있는 이지스함 '기리시마'를 태평양으로 파견했습니다.
항공 자위대는 28일부터 지대공 유도탄 PAC3 미사일을 수도권 3곳과 동북 지방 2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침입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이 상공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아키타현과 이와테현의 자위대 기지에는 시즈오카현의 하마마쓰 기지에 배치된 PAC3 미사일을 이동 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사한 인공위성이나 탄도미사일을 자위대가 실제로 요격한다면 북일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일본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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