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올해 남북한 관련 법안 20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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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모두 20건의 남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이 법안은 대부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는 올 한 해 동안 모두 20건의 남북한 관련 법안과 결의안, 수정안 등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2009 미국 의회 의정 평가’ 보고서에서 상원 6건, 하원 14건 등 총 20건의 남북한 관련 입법 활동이 올 회기에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연구소는 “제111회 미국 의회의 남북한 관련 입법 활동 중 대부분이 북한과 관련한 비확산, 국방, 안보 문제에 집중됐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인권 문제와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한 정보의 자유 그리고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등도 미국 의회의 한반도와 관련한 주요 관심사라고 연구소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들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미국 의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법안과 결의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상원의 경우, 북한이 미사일 개발용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로켓을 시험 발사한 직후인 4월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한 ‘2009 북한 제재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또 북한인권특사가 미북 간 정부 차원의 모든 대화에 참석토록 규정했지만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브라운백 상원의원은 7월16일 2010회계연도 국방 예산안 수권법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규정한 수정안을 또 제출했지만 표결 끝에 부결됐습니다. 대신 존 케리 상원의원이 7월22일 대표 발의한 ‘완화된’ 수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수정안은 북한을 곧바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대신 이를 국무장관이 검토한 뒤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하원의 경우, 회기 시작 직후인 1월13일 북한과 이란,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계속 유지토록 규정한 ‘2009 확산 종식을 통한 안보 법안’이 제출됐습니다.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폐기하기 전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토록 규정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스-레티넌 하원의원은 이후에도 대북 제재와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4건의 법안과 결의안을 추가로 발의해 미국 의회에서 강경한 노선의 대북 입법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이밖에 북한의 핵 실험 직후 미국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민주당의 마이클 맥마흔 하원의원의 ‘2009 북한 제재 법안’을 포함해 대북 제재와 비난을 담은 법안과 결의안 9건이 이번 회기에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 비해 유연한 대북 정책을 지지해온 민주당이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 법안의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1개월 남짓 남은 회기내 통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7월27일을 한국전 정전 기념일로 정해 연방 건물에 조기를 게양토록 규정한 법안은 상하 양원을 통과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민주당의 찰스 랭겔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회 통과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이미 시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