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 계속

유럽연합(EU)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과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나서기로 결정했지만 북한에 지원하는 인도적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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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나 유럽연합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될 대북제제가 현재 유럽연합이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도적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유럽지원 협력기구 (Europe-Aid Co-operation Office: AIDCO)의 에드리아나 로조바(Adriana Lojova) 아시아 지역 담당자가 29일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밝혔습니다.

로조바 담당자는 유럽연합에서 논의하고 있는 자체적 대북제재 조치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인도적 사업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지난달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서도 제외된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지원하고 있는 대북사업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 없이 당초 예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도 논의 중이라고 로조바 담당자는 덧붙였습니다.

유럽연합은 현재 평양에 상주하는 6개의 유럽의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북한에서 식량안보와 농업과 관련한 복구사업, 그리고 보건의료와 식수위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북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모두 3천 500만 유로(약 4천 200만 달러)를 지원금으로 책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올 한해 동안 보건의료와 식수위생 사업을 위해 약 300만 유로(약 4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했던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대북 지원은 2005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종료하고 개발지원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중단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인도적 지원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평양에 상주하는 유럽의 비정부기구를 통해 개발지원 사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회원국의 외무장관들은 27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공동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엄격하게 이행하며 이와 함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범주 내에서 자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