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부담 당비·맹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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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당국이 최근 노동당 당원들로부터 받는 당비와 각종 사회단체들의 구성원으로부터 거두는 맹비를 인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북한 노동당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조선민주여성동맹 등 각종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부담하는 맹비가 최근 인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교육부문의 현직 공무원이라는 신의주의 한 소식통은 최근 “현재 당비로 노임의 10%를 내고 있으며 맹비는 노임의 3%”라고 자유아시아 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월급의 5%를 당비로 떼었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금년부터 월급의 10%를 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맹비도 현재 노임에서 3%를 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2%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화벌이 주재원 오 모씨도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대표단의 경우, 작년까지 월 50위안의 당비를 냈지만 금년부터는 월 80위안을 바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화벌이 해외주재원들의 경우 노임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당비가 책정되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북한은 당비와 맹비를 노임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월급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 협동농장원들 같은 경우, 연간 알곡 분배 몫을 기준해서 당비나 맹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월급을 받지 않는 주민들의 경우 대개 주먹구구식으로 맹비가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평을 사고 있다는 얘깁니다.

노동당 당원이면서 각종 사회단체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당비만 내고 맹비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앞서의 소식통은 또 현금으로 당비나 맹비를 바칠 때에도 구겨지지 않은 빳빳한 지폐를 준비해서 내야지 구겨진 돈으로 당비나 맹비를 바치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없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각별히 신경을 쓴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원이 아니라 해도 모든 주민들이 각종 시회단체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당비나 맹비 중 하나는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