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시행 5년을 맞은 북한인권법의 영향과 문제점, 전망을 재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시행 5년을 맞는 북한인권법의 현주소를 김진국 기자가 살펴봅니다.
북한인권법이 미국에서 시행되고 탈북자 중 처음으로 미국 망명을 허용받았던 신요셉 씨는 미국 정착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마침내 자유를 찾았다며 울먹였습니다.
신요셉: 왜 우리 북한 땅만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도 팔려 다니고, 물건입니까, (흐느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미국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04년 10월 18일 서명하면서 시행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은 크게 3장으로 나뉩니다. 1장과 2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과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을 규정했고 3장은 탈북자의 미국 망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또 국무부 내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2천400만 달러를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의회가 2012년까지 4년을 연장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미국 의회가 처음으로 문제 제기한 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9월 22일 북한인권법을 재승인하면서 북한인권특사를 대사급으로 격상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 허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시행 5년의 가장 큰 변화는 100여 명에 가까운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2009년 9월 30일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9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006년 5월 5일, 북한인권법의 첫 수혜자로 6명의 탈북자가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를 거쳐 미국에 도착한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 만에 허용된 첫 사례여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25살이었던 2004년 중국으로 건너가 한족 남자에 속아 감금당하는 고초를 겪었던 데보라 최 씨는 미국의 생활을 사람이 사는 참 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데보라 최: 미국에 살다가도 어떻게 여기까지 내가 왔을까 가끔 깜짝 놀랍니다. 죽음을 무릎 쓴 그 힘든 과정을 다 거치고 왔는데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자유스럽고 사람의 인권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람이 사는 것이 참 값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여기는 사람 사는 맛이 납니다.
남동생인 요셉 씨와 함께 미국으로 온 신찬미 씨는 32살이던 2001년 북한 탈출과 강제북송, 재탈출을 반복하며 성폭행과 인신매매, 강제결혼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찬미 씨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한 명이라도 더 미국에 오는 것이 자신의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신찬미: 우리도 고생했지만 우리보다 더 고생하는, 힘없이 헤매고, 빌어먹고 쪽잠을 자는 탈북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불쌍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서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북한에서 사람들도 모르게 죽임을 당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다 구출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