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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등록한 국제 상표 중 약 30%가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료된 상표 중에는 북한의 일반 기업 뿐 아니라 국영 기업의 상표도 포함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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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기구에 따르면 북한이1998년 국제상표출원 체계에 ‘대동강시약회사’의 상표를 등록한 이래 13일 현재 등록된 상표(trademarks)는 총 61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총 61건 중에서 약 30%에 달하는 18건이 유효기간이 만료돼 지적재산권이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구의 수수료 정책에 따르면 북한이 상표를 갱신하는 경우 스위스 화폐인 약 1천프랑, 즉 미화 약 1천달러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18개의 상표 중에서는 북한이 자국 제품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상표 등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 중 맥주회사인 ‘대동강’과 북한의 토종 스포츠용품인 ‘내고향’, 북한의 코카콜라로 통하는 ‘랭천’,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도 나온 들쭉술의 상표인 ‘백두산’ 등이 포함됐습니다. (윗 사진)
심지어 국가 기관인 북한의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과 만수대 창작사의 ‘백호무역회사’ 등의 상표도 이미 기간이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조선관광’의 상표는 지난 7월 국가관광총국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여전히 올라 있습니다.

‘조선관광’의 상표는 북한이 지난 2002년 5월에 세계지식재산기구에 등록해 지난 2012년 5월 만료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백호무역회사’의 상표도 이미 2013년 2월에 만료됐습니다.
이 기구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권의 유효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마다 갱신을 해야 상표에 대한 권리가 보호됩니다. 또한 상표권에 대한 유엔 회원국간의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갱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효기간 만료 전과 후 6개월씩 1년 내 추가 수수료를 내면 갱신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현재18건에 대해서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DC의 특허 관련 변호사들은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상표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갱신을 통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막고 있다며 북한이 갱신을 하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이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13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