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견 북한 노동자 가족과 소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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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외화 벌이를 위해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파견 기간 내내 고향의 가족들과 편지나 전화 등 어떤 수단으로도 소통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 파견되어 외화벌이 노동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나서 귀국할 때까지 우편이나 전화 등 어떤 수단으로도 가족들과 소통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이 일단 파견 노동자로 선정되면 본인의 의지에 따라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귀국할 수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이 같은 사실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하면서 “중국에 파견된 조선 노동자들은 일하고, 먹고, 잠자는 것 말고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고향의 가족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은 가족들에게 전화는 물론 편지를 보내는 것 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들 파견 노동자들도 명절 때가 되면 비록 푼돈에 불과한 노임을 받고 있지만 고향의 가족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은 것은 여느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하지만 이런 사소한 행복도 조선 노동자들에겐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고향에 남은 가족들은 이들이 중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만 알지 중국의 어느 지방, 어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면서 “비록 검열을 거친다 해도 식당종업원들은 가족에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비해 이들 노동자들은 지독한 통제에 갇혀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이 한 달에 받는 노임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최고 1,000위안 정도인데 당국이 뜯어가는 게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돈은 300위안에 불과하다”면서 “이 정도도 조선 노동자 입장에서는 큰 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조선 노동자들은 비자 문제로 신의주 등 국경도시로 잠깐씩 나갔다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마다 외부인들과 철저히 격리되고 가족들과의 통화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