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북 대사관 불법임대, EU와 공조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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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폴란드 즉 뽈스까 정부가 자국 내 북한 대사관 외교 공관의 불법 임대 사업에 대한 수 차례 경고에도 북한 당국의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럽연합 내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폴란드 외교부 대변인은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정권이 불법임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과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유럽국가’들과 공동의 대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Poland is also in touch with relevant EU institutions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which face similar problem, to work out a common approach and prevent DPRK from profiting from renting real properties of its diplomatic missions.

폴란드 외교부의 다방면에 걸친 조치와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일부를 사기업들에게 불법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폴란드 법 조항뿐 아니라 1961년 채택된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 등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대사관이 외교 혹은 영사 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를 위반하는 북한 대사관의 불법임대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북한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앞서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 2월 21일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해 이 같은 국제적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할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임대된 대사관 건물(ul. Bobrowiecka 1A)에 대해 외교적 면책특권을 박탈할 것이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 시에 불법 임대된 건물에 대한 폴란드 당국의 검열 조치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그러나 해당 건물과 부지는 1966년 북한과 폴란드 정부 간에 체결된 대사관 건물로 사용된다는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루마니아 외교부 대변인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자국 내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사업과 관련해 루마니아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지난해 11월 30일 채택된 이후 관련 조항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국이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불가리아 외교부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은 북한 대사관이 앞서 사용하던 공관 전체를 임대하고 임대료가 더 저렴한 인근 아파트 몇 채를 빌려 사용 중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