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희시설 돈벌이 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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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최대 중점 사업으로 조성된 유희시설들에서 추가 요금제를 도입해 돈벌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제로 표를 팔거나 이를 초과하면 벌금을 물리고 있어 '부당한 처사'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기자입니다.

<북한 중앙tv 녹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미림승마구락부.

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 웬만한 특권층들도 가기를 저어하는 한산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최근 이곳을 다녀온 평양의 한 소식통은 "미림승마구락부 입장료가 8만원(10달러)인데 주어진 시간은 1시간에 불과하다"면서, "1시간을 초과하면 벌금을 내게 된다"고 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국경지방을 통해 연락이 된 이 주민은 처음 말을 타는 사람들은 조련사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훈련시간이 보통 45분이라며, 때문에 혼자 말을 타는 시간은 15분도 안된다고 언급했습니다.

만일 늦게 퇴장하면 시간에 따라 1만 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벌금을 매긴다고 그는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미림 승마구락부까지 이동하는데도 교통편이 좋지 않아 이따금 말을 타러 오는 사람들은 차를 타는 간부들이나 그의 자녀들로, 대중 체력단련시설과는 거리가 멀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추가 요금제는 김정은 체제 들어 건설된 대부분 유희 시설에서 적용되고 있어 사실상 특권층을 겨냥한 돈벌이가 아니냐는 의문도 낳고 있습니다.

북한이 기본료 외에 벌금 형식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곳은 인민야외빙상장. 이곳도 김 제1위원장이 2012년 11월 다녀간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소식통은 이곳에서 1시간 스케이트를 타는데 요금은 7천원이라며, 10분만 늦게 퇴장해도 벌금 5천원을 매긴다고 말했습니다.

평양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문수 물놀이장에도 추가요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중국 요녕성에 방문 나온 한 북한 무역상은 "체력단련 실에 들어가자고 해도 5천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면서 "머리 미용이나 안마를 받는다면 몰라도 체력단련실에 들어가는데 돈을 낸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물놀이장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2만원 이지만, 혼자서 물놀이와 한증탕(사우나) 등 편의봉사시설을 이용하는 데도 3~4만원(5달러)은 우습게 쓴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지금 전기가 없어 궤도전차가 멎었는데도 문수물놀이장에는 24시간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시민들은 국가에서 돈 잘 벌리는 유희시설에만 집착한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