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중국 공안기관이 지난 3월 초 중국 단둥(단동)에서 북한 제2경제위원회, 즉 군수경제 기관과 무기 부품 밀거래를 해온 중국인 수십 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료녕성 지방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지난 3월초 대련소속 해관경찰(세관경찰)이 단동으로 출동해 밀수업자 수십 명을 긴급 체포하고 전격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밀수업자들은 30~60대의 연령층이며, 이들은 압록강과 서해바다가 합류되는 동강(東港) 앞바다에서 북한 2경제위원회가 주도하는 무기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경찰은 밀수업자들의 집에 들이닥쳐, 컴퓨터와 각종 서류, 그리고 수백만 위안 상당의 금품도 압수했으며, 수사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가족 친척들과 면회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공안계통 관계자를 인용해 “정확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밀수자들은 2경제와 연계되어 무기생산에 필요한 전자제품과 귀금속 등을 밀거래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제2경제 위원회는 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의 군수공장들을 총괄하는 행정경제기관으로,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제작해 일찌감치 유엔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지금까지 일반 밀수행위에 관대하던 중국 공안이 이번 사건에는 대련에서 직접 출동해 밀수업자들을 연행한 것을 보면 사안이 간단치 않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중국 공안은 밀수업자들을 밀거래 현장에서 체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적해오다가 유엔대북제재 결의 2270호 채택과 동시에 전격 체포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현재 중국 공안은 밀수업자들의 신병을 안전기관(정보기관)에 넘기고 이들과 거래해온 북한 해외공작원들도 여러 명 소환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밝은 다른 중국인도 “이번 밀수업자 체포 사건은 일반 밀수와 달라서 수감자와 변호사와의 접촉도 어렵다”면서 “무기밀수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형량도 높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사법기관은 엄중한 사건을 다룰 때는 현지 경찰 대신 타지방 사법기관을 동원시키는 관행이 있는데, 아마 재판장소도 단둥이 아닌 제3의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대북 유엔제재결의 2270호를 채택하는 등 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15일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완전하고 정확하게 유엔 안보리 2270호 결의을 이행할 것”이라면서, “국내 법률 절차상 필요하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공고문을 발표할 것”고 추가제재 방침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