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오토바이 개인소유 다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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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은 지난해 오토바이의 개인소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개인들의 오토바이를 전부 회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오토바이의 개인소유를 다시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당국이 개인의 오토바이 소유권을 박탈한 것은 작년 7월이었습니다. 국가의 기름사정을 이유로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모두 회수해 직장과 기관재산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몰수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22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개인오토바이 소유를 금지했던 북한당국이 11월 초부터 인민보안부를 통해 소유금지를 해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개인의 오토바이소유권을 인정하는 대신 오토바이를 구입할 때 상당한 거금을 부담해야 하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함경북도의 경우, 인민보안부 산하 '군인상점'들에서 오토바이 판매를 시작했는데 이곳에서 팔고 있는 오토바이가격은 예전 시장가에 비해 훨씬 비싸지만 그 대신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인증서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군인상점’에서 판매되는 오토바이는 겉으로는 우리나라(북한) 제품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산에 평양의 ‘보통강’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인상점’에서 팔리고 있는 ‘보통강’ 오토바이의 가격은 현재 중국인민폐 9천 위안으로 중국에서의 판매가격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군인상점’에 진열된 ‘보통강’ 오토바이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지만 확실한 개인소유증서에 등록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가 생략된다는 편리함과 등록과정에서 뇌물을 고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23일 "오토바이 개인소유를 허용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라며 "하지만 수시로 바뀌는 중앙의 방침으로 인해 이번 지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특히 외화벌이 간부들과 돈주들이 오토바이 구입과 소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예전처럼 갑자기 중앙의 방침이 바뀌어 고가의 오토바이를 몰수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아직은 구매를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