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대북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할당제라는 것을 내놓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기관 소속 기업소나 무역업체들을 개인명의의 소규모 회사로 탈바꿈시키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시의 한 소식통은 15일 무역기관에 종사하는 간부의 말을 인용해 “지난 7월부터 국가무역기관들에서 개인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개인할당제라는 것은 국가기관이 총괄하던 외화벌이사업을 개인명의의 소규모 회사들에 떠맡기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무역에 있어 개인할당제를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면서 “개인할당제라는 것은 노동당 39호 산하의 대성총국이나 대흥총국, 금강총국, 경흥지도국 등 대규모 무역회사들을 개인명의의 작은 회사로 쪼개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예를 들면 대성총국 산하의 조강천명회사는 개인할당제 도입으로 인해 수많은 개인회사들로 분할되었다”며 “하지만 조강천명회사의 원래 거래처인 마카오 무역회사들은 지금도 기존의 조강천명회사 명의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경흥지도국은 중국 광저우에 거래처를 두고 평양에 항만유식당과 항만유외화상점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회사는 평양에 있는 대동강상점이나 평양 황금벌역의 경흥상점도 운영하면서 모든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개인명의 회사로 쪼개고 나서 어떤식으로 거래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시의 또 다른 소식통은 14일 “국가급 외화벌이기관들이 중앙의 방침에 따라 소규모 개인회사들로 명의를 바꾸고 있다”면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모든 무역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하려는 속셈”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그동안 중국이나 태국, 말레이시아 등 외국과의 모든 무역거래에서 이들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가기관으로서의 명의를 사용했다”면서 “이는 상대국의 대방들과 신용거래를 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대북제재 시행으로 인해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국가급 회사는 무역거래에서 만약 대북제재를 어기고 부정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다시는 그 회사와 무역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면서 “새로 시행되는 개인할당제, 즉 개인명의 회사들은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해 이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들은 소위 개인할당제라는 것이 대북제재의 국면에서 당자금을 마련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만약에 개인회사가 외국과 거래하다 문제가 제기되면 곧바로 명의를 바꾸는 식으로 얼마든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피해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