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최근들어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인터넷 가상화폐까지 손을 대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 흐름의 추적도 불가능하다는 잇점 때문에 북한이 가상화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5년까지 매달 약 1억 원(8만 7400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산망에서 복잡한 암호를 풀어내는 ‘채굴’이라는 작업을 하거나 타인과 거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인터넷 가상화폐로 최근 투자대상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에 따르면 12일 기준으로 1비트코인은 약 140만 원(1200 달러)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보안전문가인 최상명 ‘하우리’ 침해사고대응팀 실장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후 남한의 비트코인을 탈취하기 위해 해커를 동원한 바 있습니다. 해커는 타인의 전산망을 침투해 정보를 빼내거나 공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최 실장은 자유아시아방송에 “당시 북한이 2주만에 약 4000만 원(3만 5000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남한에서 빼갔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명 하우리 침해사고대응팀 실장: 북한이 당시 남한을 대상으로만 한 것은 아닐겁니다. 그 뒤로도 대략 한달에 억 단위 이상의 비트코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비트코인 확보 작업을 2015년까지 확인했다는 최 실장은 “그 이후 북한이 비트코인을 계속 모으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다만 비트코인 담당 해커들이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다른 분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북측 해커들이 매달 확보했다는 1억 원(약 8만 7400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은 북한의 한해 전체 외화벌이 규모와 비교했을 때는 작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거래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자금 흐름의 추적조차 불가능한 ‘비트코인’에 북한이 관심을 갖고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최 실장은 지적합니다.
최상명 하우리 침해사고대응팀 실장: 최근 인터넷 범죄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 신경 쓰는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추적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도 이런 흐름에 편승해서 지난 2012년경부터 관심을 갖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남한의 인터넷 대형 상점인 ‘인터파크’는 해커의 공격을 받아 103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는 인터파크 측에 30억 원(약 262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남한의 경찰청은 사건 용의자로 북한 정찰총국을 지목하며 “북한이 범죄적 외화벌이에 해킹 기술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최초 사례”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테러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측 해커들 역시 그런 가능성을 눈여겨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한 경찰과 보안 당국의 보다 큰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