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까지 처벌하는 '세컨더리 제재'를 단행할 경우, 대북거래를 일정 기간 내에 '상당히 감축'한다면 예외로 하는 조항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인 가운데,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27일 ‘새로운 대북제재에 관한 청사진(A Blueprint for New Sanctions on North Korea’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미국 애틀랜틱카운슬(Atlantic Council)의 에드워드 피시먼(Edward Fishman) 객원연구원은 이날 보고서 발간 기념 토론회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의 체면을 살려주며 대북제재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시먼 연구원 : 미국이 특히 미국 의회가 주도해 북한으로부터 석탄, 섬유, 광물 등을 수입해 북한에 경화를 제공하는 어떤 개인, 기업, 국가에 대해서도 의무적인 제재를 하도록 하는 등의 제재 강화가 필요한데요. '상당한 감축 예외(Significant Reduction Exception)' 조항으로 이들에게 체면을 지키면서 북한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컨더리 제재는 미국과 적대국이 아닌 나라나 기관, 기업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단행하면서 외교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지만 6개월 이내에 ‘상당한 감축 예외’를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거래를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피시먼 연구원 : 예를 들어 연간 20억 배럴의 원유를 수입한다면, 6개월 후에 연간 10억 배럴로 감축하고, 다음 6개월 후에 5억 배럴로 감축하는 나라에 대해 제재를 단행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대 이란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이 같은 예외 조항에 따라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을 줄인 예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피시먼 연구원은 그러면서 중국이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량은 상당했기 때문에 대체 수입국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반면, 중국이 북한에서 수입하는 석탄량은 아주 미미(a drop in the bucket)하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쉽게 중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에 지불하는 무역 대금이 북한으로 송금되지 못하도록 거래가 이뤄지는 나라의 은행에 유치되는 한편 사용도 제한하는 제재 강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북한의 위장기업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고, 북한의 남포항 등 8개 항구를 제재 목록에 올려 이 항구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과 회사를 제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주요 무역대상국인 중국과 소통의 문을 계속 열어놓는 등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세컨더리 제재로 인한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