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 연말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법영상물과의 투쟁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시가 사법간부들의 뇌물행위를 더욱 조장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사법당국의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영상물’을 시청하는 주민들은 여전히 늘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중앙에서 주민들의 ‘불법영상물’ 시청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수위를 한층 높였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은 “새해를 앞둔 지난해 12월 26일에도 각 도소재지들에서 ‘주민총회’(인민재판)를 열고 한국영화나 음악과 같은 불법영상물들을 보다 체포된 주민들에게 5년 이상의 교화(교도소)형이라는 강한 처벌을 내렸다”고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년 이상의 교화형을 받은 주민들은 집과 재산을 몰수하고 가족들은 모두 농촌으로 추방했다며 추방된 가족들은 교통이 제일 불편하고 생활도 어려운 농촌지역으로 보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식통은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 14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불법영상물을 본 자들은 이유 불문하고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가족들은 모두 농촌으로 추방하라는 김정은의 지시가 지난해 12월 19일 각 사법기관들에 내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12월 19일 지시’가 사법기관 간부들에 대한 뇌물의 액수만 올려놓았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지시문이 내린 후 주민들속에서는 ‘3천무통’이라는 은어까지 등장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3천무통’은 “중국인민폐 3천 위안이면 무조건 통한다”는 뜻으로 사법기관 간부들이 불법영상물이나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주민들을 눈감아 주는 대신 뇌물로 받아내는 액수가 크게 올랐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소식통은 “중국인민폐 3천 위안이 상당히 큰돈이지만 본인은 감옥에 가고 가족들이 농촌으로 추방되는 것에 비하면 무슨 수를 쓰던 감당해야 할 부담”이라며 “사법기관 간부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많이 양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소식통은 “사법기관 간부들도 걸려든 주민들을 향해 '우리도 사람이니 그런 가혹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불법행위를 무마해 주려면 상급 간부들에게도 뇌물을 바쳐야 하고 나도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오히려 걸려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