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휴대폰 실명제로 북주민 소통길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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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중국정부가 개인 휴대전화 실명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 중국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소통하던 북한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이스피싱(휴대전화를 이용한 사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정부가 손전화(휴대전화) 실명제를 곧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년 전부터 예고됐던 중국정부의 휴대전화 실명제 추진 방침에 따라 최근 중국의 이동통신 3사(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는 신규 가입고객에게는 실명확인을 거쳐 전화를 개통해주고 있으며 기존의 가입 고객들에게도 실명인증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변경도시의 한 소식통은 최근 “중국 이동통신 회사에 따라 실명인증 시점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베이징의 경우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다른 지역은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실명확인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은 휴대전화는 통신제한 조치를 당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은 모든 중국 휴대전화는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중국 이동통신 회사들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해 첫 단계로 음성통화정지, 다음에는 문자메시지 송수신정지등의 방법으로 휴대폰 실명 인증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 이동통신 회사 영업지점에 전화기와 본인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가서 전화의 명의인과 실제사용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실명인증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없는 북한의 불법 휴대전화 사용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 되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의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에서 사용중인 중국 휴대폰을 중국의 친지에 보내 친지의 이름으로 실명인증을 해서 다시 북한에 들여보내는 편법이 있긴 하지만 이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측 친지나 대방이 대신 실명인증을 해준다 하더라도 전화를 이용한 밀수행위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이름을 빌려준 중국사람이 대신 처벌받을 수 있어 누가 쉽게 나서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중국 휴대전화의 실명제 실시로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불법 중국 휴대전화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북한 보위당국만 환호하게 생겼다”면서 “중국당국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불법 휴대전화 사용을 원천 봉쇄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