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중국 영상물도 엄하게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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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사법당국이 남한의 영상물을 철저하게 단속하는 것은 물론 중국 영상물 단속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의 남한 영상물 단속은 매우 집요하고 지속적이어서 단속에 걸리면 최고 공개처형에 처해질 만큼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영상물에 대해서도 북한 사법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을 방문중인 함경북도 청진의 한 화교 소식통은 “609 상무 등 조선 보안당국이 중국의 영상물을 보거나 배포하는 주민들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다”면서 “단속에 걸리면 전에 비해 훨씬 강화된 처벌을 받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내 조카가 친구에게 메모리(USB)에 저장된 중국 영상물을 복제해 주었는데 친구가 이를 보다가 사법당국에 단속되어 1년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면서 “이를 복제해 준 조카는 컴퓨터를 압수당하고 500 달러의 뇌물을 고이고 나서야 풀려났다”고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또 “주말에 평양 일대에서만 외화 시청이 가능한 만수대 통로(채널)에서도 중국 영화가 사라진지 3년이 넘었다”면서 “이제는 중국 영상물을 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중국 영상물은 조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었다”면서 “하지만 남한 영상물이 워낙 귀하다 보니 젊은 가수들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중국 영상물은 조선의 청소년들에게 꽤 인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양에 거주하는 또 다른 화교 소식통은” 김정은 시대 초기만 해도 화교들은 다른 조선 사람들에겐 유포하지 않는 조건으로 집에서 중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중국으로 부터 영상물 반입도 가능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제는 화교들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영상물을 시청하거나 반입, 배포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단속을 하는데도 화교들 중에는 중국 영상물을 몰래 시청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원래 외국인은 가택 수색을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서인지 보위부 외사 지도원들은 이런 규정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목란 비디오’가 제작해 시중에 배포하고 있는 영상물 중 외국영화는 러시아 영화외에 다른 나라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소식통들은 증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