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북위탁가공 의류 통관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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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올 해 초 의류제조업체의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한 중국이 생산품에 대해 품질, 안전검사에서도 우대조치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관세 혜택에 이어 통관 검사도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대북 의류 위탁가공을 국내 생산으로 간주해 품질, 안전 검사면에서 우대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중국 지린성 정부에 따르면 지린성검험검역국은 원자재를 북한으로 반출해 가공한 의류를 중국으로 재반입해 판매할 경우 국내생산으로 간주해 우대키로 했습니다.

검험검역국은 주로 수입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사하는 기관입니다.

지린성은 이번 조치가 훈춘국제합작시범구 활성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린성 창춘해관은 국가해관총서의 위임에 따라 지난 1월 훈춘시의 4개 의류업체에 북한과 위탁가공무역을 2년간 시범 허용했습니다.

중국에서 원자재를 북한으로 들여가 저렴한 노동력과 설비를 이용해 의류를 생산한 뒤 중국으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당시 창춘해관은 북한에서 생산된 의류를 중국으로 들여올 때 물어야 하는 관세를 일반무역 때의 5분의 1로 낮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북한에서 위탁 가공된 의류가 관세 혜택에 이어 대폭 간소화한 통관 혜택도 입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첫 대북 위탁가공무역 대상은 훈춘국제합작시범구의 중국과 한국, 일본 기업 네 곳으로 북한에서 매년 1천500만 벌의 의류(1억4천만 달러 어치)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지린성 검험검역국은 또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수출되는 북한산 식용 수산물에 대해 중국 내 가공이 생략된 단순 중계 무역일 경우 허가 절차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대북 교역과 관련한 이 같은 통관 간소화 움직임은 올 들어 중국이 대북교역 과정에서 세관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끕니다.

앞서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4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엄격히 이행하라는 통지를 산하 기관에 내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반면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지난 달 초 단둥발로 중국의 세관 검사 강화에도 북중 양국 간 무역이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도 당시 북한의 전쟁 위협 속에서도 양국 간 국경무역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매체 녹취: (중국의 대북 교역업체의) 생산 공정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근로자들은 북한으로부터 밀려드는 주문에 초과 근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의류와 일부 식용 수산물에 한정됐긴 하지만 양국 간 교역에서 통관검사가 간소화되면서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 여부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