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지난 2000년 북한에 제공한 식량차관의 첫 상환일이 지난 6월 7일이었는데요. 북한은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만간 추가 대응방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모두 6차례, 북한에 7억 2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쌀과 옥수수를 차관형식으로 제공했습니다.
이 중 2000년에 제공한 8천 836만 달러에 대한 첫 상환분 583만 달러의 상환일이 지난 6월 7일이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답변이 없자, 한국 정부는 8일 오전에 한국수출입은행장의 명의로 대북 식량차관 환수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 조선무역은행 총재 앞으로 발송했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2000년 10월 4일 합의한 차관계약서에 따라 오늘 발송한 통지문을 수신한 후 미상환 상태로 30일 경과 시 채무 불이행 사유가 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차관 계약서에 따른 조속한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차관 계약 당사자인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달 4일에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이같은 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조금 더 기다린 뒤 추후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정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대북식량차관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북한에 대해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를 갚지 않아도 제재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남북 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는 상환 기간과 조건을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연 1%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이 늦어질 경우 지연 배상금 2%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을 뿐,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미리 상황을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기본 흐름은 남북 간 차관합의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와 여러 가지 룰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 상환 방식은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이지만, 남북이 합의하면 현물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악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상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