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사태로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이후 처음으로 북한산 생수가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로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15일 북한산 생수의 한국 내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종교단체의 요청을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입 물품은 500㎖ 페트병에 담긴 ‘금강산 샘물’ 4만6천 병과 ‘강서약수’ 20병으로, 7천 달러 상당입니다. 이들 물품은 지난달 인천항에 들어와 현재 통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순수한 종교행사에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반입 신청이 들어와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 민간교류를 폭넓게 허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라는 종교단체에서 음력 개천절에 제수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중국 조선족으로부터 무상으로 기증을 받아서 반입 신청을 하였고 그에 대해서 순수 종교적 목적에 부합해서 저희가 승인조치를 하였습니다.
천안함 폭침 사태에 따라 남북교역을 전면 금지한 5·24조치 이후 북한 제품이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 내에 들어오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5.24조치 이후에도 민간단체의 방북을 일부 허용하고 남북한과 러시아 간 물류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경제협력사업을 진행했지만 남북간 교역은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 북한산 생수 반입 승인 조치를 5·24 조치의 유연화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간 민간 교류협력 차원에서 취해진 것으로 유엔의 대북제재와는 무관하다며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입된 물품이 상업적으로 전용되는 등 목적이 변동될 경우 관련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강산 샘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들어오다 2000년 남북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본격적인 생산에 나서면서 한국에 대량 반입돼 판매됐지만 5·24조치 이후 반입이 중단됐습니다. 강서약수는 북한이 1986년 국보로 지정한 특산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