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빈 화물차 운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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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 인민보안성이 5월 10일부터 전국적인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빈차로 운행하는 화물차를 철저히 단속하는데 군대의 차량도 예외가 아니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인민보안성이 주요 도로들마다 진을 치고 강력한 교통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낮에는 군용차량까지 모두 단속하고 있어 운전자들은 교통검열대가 철수하는 야간에만 운행을 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14일 자강도의 한 소식통은 “농촌동원이 시작된 5월 10일부터 각 시, 군 인민보안부 호안과에서 화물자동차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농촌지원을 위해 빈차 운행을 중단하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단속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보다 앞선 4월 중순부터 자강도 당위원회는 자동차 적재함에 짐을 싣지 않았을 경우 벌금을 물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실을 화물이 없을 경우, 농촌에서 건설용 자갈이나 모래를 싣고 운행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자강도 당위원회의 지시는 중앙에서 직접 내린 지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형식에 그치고 말았다”며 “하지만 5월 10일부터 농촌동원을 위해 진행되는 교통단속은 중앙의 직접 지시로 단속의 강도가 세다”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16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인민보안성이 군부대 화물차량까지 검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며 “군용차량이든 공장기업소 차량이든 화물을 적재하지 않으면 내화(북한 돈)로 30만원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시외로 빠져 나가는 자동차들은 화물로 실을 짐이 없을 경우 시 인민위원회에 들려 농촌지원에 동원되는 공장기업소 인원이나 혹은 주변 쓰레기장의 오물이라도 실으라는 것이 중앙의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간대에 시외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차량들은 자갈이나 모래 등을 실어다 시 건설지휘부에 바쳐야 한다”며 “화물이 없는 자동차들은 농업용이나 건설용 자재들을 의무적으로 적재하도록 해 빈차 운행을 없애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식통들은 “중앙의 의도는 이해할 만한데 화물을 싣고 부리는 인원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 운전자들의 요구”라며 “화물을 취급할 인원을 보장해 주지 않고 무조건 화물을 실으라고 단속부터 들이대고 있어 운전자들은 단속이 끝나는 밤 10시 이후 새벽 4시까지 심야시간을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